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매매 특별법 (문단 편집) === 민주화 이전 === 2019년에 큰 사회적 논란을 부른 책 [[반일 종족주의]]가 위안부 문제, 호주제, 공창제와 사창제, 그리고 성매매의 불법화-처벌의 역사에 대해 서술한 바 있다. 요약하자면, 1435~1915년까지는 신분제 시행시기, 1916~1947년까지는 공창 시행시기, 1947~1980년까지는 공창과 사창의 공존시기, 1980년부터는 사창가만 존재한다. 매춘이 처벌대상이 된 것은 1961년부터다. 다만 해당 문서에서도 알 수 있듯 반일 종족주의는 매우 논란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 안 된다. * 1435년, [[세종대왕]]이 [[기생]]을 제도화하여 어머니가 매춘부면 딸도 매춘업을 하게끔 의무화(신분화)한다. 기생/여자노비 등은 행사의 가무와 수령-빈객의 침실과 감영-병영의 위안부로 쓰인다. * [[마리아 루스 호 사건|1870년, 일본이 인신매매로 유지되는 사창가가 서방의 비난을 받자]], 성판매여성을 국가가 관리하기 시작한다. 즉 [[공창제]]. * 1916년, [[조선총독부]]가 조선에도 공창제 즉 창녀등록제/성병검진제/영업구역제를 실시한다. [[호주제]]도 실시하는데, 아버지에게 딸의 '(공창) 창녀 취업 승낙권'을 부여해서, 아버지가 팔아버린 딸(성매매피해자) 또는 가난한 집으로부터 도망친 신여성(자발적성매매) 등이 성판매여성이 된다. 손님의 대부분인 일본인주거지-군부대 주변에 매춘업소들이 생겨난다. * 1930년, 일본에서 공창제 폐지 여성운동이 일어나서 일본의 창녀들의 영업이 저해되자, 조선의 창녀들이 일본-만주-대만 등으로 진출한다. * 1937년, [[중일전쟁]]이 시작되자 사령관 재량이던 [[일본군 위안부]]가 전군에 공식화된다. 이번에도 성매매피해자와 자발적성매매가 공존한다. * 1947년, [[이승만 정부]]의 '공창제도폐지령'에 의해 공창이 명목상 폐지되었지만, [[양공주]] 등의 사창가를 정부가 포주 노릇을 하기도 한다. 즉 국가가 관리하는 공창과 관리하지 않는 사창이 공존하기 시작한다. * 1950년, [[6.25 전쟁]]이 시작되자 [[이승만 정부]]는 공창인 [[한국군 위안부]]를 둔다. * 1961년 11월 9일, [[박정희 정부]] 시기 ''''윤락행위 등 방지법''''에 의해 '''성매매가 처벌대상이 되었다'''. [[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4248&ancYd=19611109|법안]] [[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003631|의안정보]] 하지만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실질적으론 벌금과 구류 수준이었다. 게다가 법을 면제해주는 지역들을 선정하여 사실상 공창제를 부활시켰고, 이 곳의 성판매여성들을 [[한국정부의 위안부]]라고 한다. * 1965년, [[박정희 정부]]는 [[베트남 전쟁]]에도 [[한국군 위안부]]를 기획했지만 실행하지는 않는다. * 1980년, [[전두환 정부]]는 [[자유화 정책]][* 흔히 '''[[3S 정책]]'''이라고 부르는 그것이다.]으로 사창가에 대한 단속을 느슨히 한다. [[궁정동]]으로 대표되는 공창[* [[한국정부의 위안부]]]은 헐어 사라지지만, [[양공주]]는 여전히 묵인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